<정부 발표 ‘조세정의 실현 방안’>
“공평과세 없이 공정사회 없다” 판단, 집권후반 드라이브
정부가 올해 국정 운용의 화두로 내세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월17일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8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8대 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
실제 최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여론조사 결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납세를 든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았다. 조세불공정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의 경우(한국 갤럽 조사)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3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과세 불형평(25.4%), 편법적 상속·증여(24.1%), 고액체납(9.8%) 등을 들었다.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세전문가(조세연구원 조사)들도 이와 비슷했다. 소득탈루의 근원이 되는 신고불성실이 39.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세제상 차별(18.3%), 체납(7.0%) 등도 주원인으로 들었다.
이처럼 유리지갑을 가진 서민층이나 노동자에게만 조세가 집중되고, 기업가나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 지도층은 세금 부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신은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을 공염불로 만들 수 있는 폭발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세정의 실현 방안으로 불공정 과세 원인으로 꼽히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기업들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검증제)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편법 상속 논란을 빚어왔던 기업의 부당거래방법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검토 방안이 포함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 없는 변칙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차명재산 관리, 변칙거래 조사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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